[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 전국 5개 지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 토평 2(1.85만 호)·오산 세교 3(3.1만 호)·용인 이동(1.6만 호) 등 3개 지구 6.55만 호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 분평 2(0.9만 호)·제주 화북 2(0.55만 호) 등 2개 지구 1.45만 호를 선정했다.
구리 토평 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 세교 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 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 분평 2는 청주 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 화북 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先교통 - 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LH 全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LH 직원 2명은 모두 상속으로 취득(직원1: 피상속인 ’87년~’00년 취득, 직원2: 피상속인 ’84년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 보이며,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18.10~’23.10)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하여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ㆍ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ㆍ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하여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