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1년 차 조례안 발의 건수가 7.10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세종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하 대전·세종 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의정비(의정 활동비 + 월정수당)와 견주어 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의원 1인당 입법 실적은 가장 많고 의정비는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도 전국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과 세종 2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1년 차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230건이다. 이를 총의원 수 42명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 결과 의원 1인당 5.47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례 발의 1인당 2.88건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조례 발의 한 건당 의정비를 나누면 대전은 1,499만 원, 세종은 752만 원의 의정비가 소요되어 전국 평균 한 건당 의정비 소요액인 2,066만 원과 비교하면 효율적인 조례 발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하고 임기 1년 차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대전광역시 의회 박주화(국민의힘, 중구 제1) 의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구성원 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 광역의회의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더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건수) 정당별로 구분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의원 1인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18건, 국민의힘 의원은 3.6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정당을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과 비교하면 약 2.25배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순열(더불어민주당, 세종 제8) 의원이 의회 의장임에도 16건을 발의해 조례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세종 제14) 의원이 15건, 김현옥 의원이 10건, 김효숙 의원이 9건을 발의하며 그다음으로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별 8건 이상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수는 대전광역시 의회 4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9인이었으며 미발의 의원을 포함해 최소발의 건수가 3건 이하인 의원은 대전광역시 9인, 세종특별자치시 3인으로 개인별 조례안 발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 대한 처리결과 세종시의회는 144건의 조례 발의 안 중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117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3건 수정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보류 1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1건 등 원안 가결률이 81%였고, 대전광역시 의회는 88건의 조례안 중 1건을 제외한 87건이 원안 가결되어 98.8%의 원안 가결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각 의회별 조례 발의 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회의 원안 가결률이 90% 중반대에서 100%까지 나타나고 있어 발의 조례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나 토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되며 자칫 형식적인 조례 발의와 처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발의된 조례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여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결과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첫째, 지방의원은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하라, 둘째, 지방의회는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자구책 마련하라, 셋째,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을 철저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