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야외활동이 잦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찾는 실종 아동 등의 신고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은 약 4만 9천여명에 이른다. 대상별로는 18세미만 실종아동 2만 6천여명, 지적장애인 8천 3백여명, 치매환자 1만 4천 5백여명 등이 해당한다. 이중 세종남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총 478명의 실종 아동 등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경찰 수사와 시민 제보 등으로 이들이 가족의 품에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건당 실종 아동 등의 발견 시까지 평균적으로 약 15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어 약 5~6시간의 수색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작년 세종남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아동 등의 계절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9월 ~ 11월 등 행락철 발생이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세종남부경찰은 ▲노인정 및 노인복지시설을 방문을 통한 치매노인 대상 배회인식표와 배회감지기 보급 및 홍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지문 등 사전등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드아담 훈련 내실화 등 실종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배회인식표는 치매환자의 의복에 다리미 등으로 열을 가하여 부착하는 것이다. 시민이 주변에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청(112)에 즉시 제보하면 경찰은 인식표 고유번호를 통해 치매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히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배회감지기는 대상자가 착용한 손목시계형 또는 목걸이형 GPS 기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에서 대여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대상자의 사진, 지문,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여 실종 사건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안전드림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안전드림앱'을 통해 별도 방문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방문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해 등록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더불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을 상대로 코드아담훈련을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코드아담은 실종아동법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다중 운집시설에서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즉시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 후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것이다. 세종시에는 대형마트 3개소, 지역축제 현장, 세종예술의전당 등이 이에 속한다.
세종남부경찰 관계자는 "행락철 소중한 우리 가족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신청,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활용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코드아담훈련을 통한 실종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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