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면서 정부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으며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 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중촌 영구임대, 삼성 국민임대, 반석 국민임대, 천동 국민임대 등에서도 페라리, BMW, 볼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부적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민주거복지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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