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의심 대상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 결과 179개(35.2%)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집중단속 결과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 비계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많았으며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로 일괄 수령한 현장 125개도 확인됐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임금을 대신수령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함께 임금체불조사하되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시공팀장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