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는 법제처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시 통학버스만을 이용해야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부족한 통학버스로는 10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어 일선 학교들의 취소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선학교의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에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밝히는 등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법제처, 교육부와 일선 교육현장의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하고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 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 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