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6월 13일 공포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규제, ▲정기재산 변동신고 시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하기,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방안 수립 등이 담겼다.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으로 재산등록 의무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4대 거래소의 등록기준일 현재 하루 평균 가격을 평균하여 계산하도록 했다. 다만,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최종 시세가액 등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기재산 변동 신고 시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하고,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준일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단 1건이라도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정기재산 변동 신고 시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수사·감사, 조세 부과·징수 등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명시하고, 기관별 보유 제한 방안에 보유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산등록 시 공직자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등 재산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여 보다 정교한 재산등록 방안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