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교육 중심의 화해와 중재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진심어린 제안을 모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에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세우고, ▲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 ▲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르치며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먼저, 교육 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 왔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며, 치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 긴급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 안심콜’을 운영하고 특히, 교원이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및 교원 보호 중심의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기소 이전에 직위 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소가 되었더라도 해당 조치는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이며,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교육 활동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변호사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총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현장 의견 등을 반영, 동행 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리하고 지속·반복적인 민원(특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기 위해 찾아가는 갈등 접수․해소를 위한 긴급대응팀을 구성, 특이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이 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 주재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하여, 학교별 시범운영 후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긴급대응팀’에서 대응 및 처리하여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배움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급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 시도, 자해,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치료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행동 특성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학부모의 자녀 코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 사이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교원들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교원의 희망에 따라 심리검사 사이트에 접속해 검사하고, 최적화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 시 대면상담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1회 야간 해석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인권 친화적인 생활규정 개정에 함께했던 현장교사 중심으로 TF를 운영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교원·학부모·학생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회(2회 이상)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학교단위의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컨설팅 지원과 생활교육 도움자료를 보급한다. 실천학교는 생활부장이, 실천학년은 학년부장이, 실천학급은 담임교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담임교사, 학년부장, 생활부장, 관리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생활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생활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4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법체계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교육청에서는 내·외부 인사로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이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세종교육의 수장으로서 더없는 무게를 느끼고,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 조직개편으로 행정체제의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잘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열망과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될 학교를 소망하며, 설명드린 대책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