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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허용용도 완화로 상가 공실 해소 뒷받침…“지역경제 활력 제고 선순환 체계 만든다” 신도심 내 30호실 미만 호스텔·소형호텔 입지 유도 권혁선 기자 2023-08-28 16:51:5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가 공실률 해소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 9.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상권침체, 지역경제 악화 등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세종시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에 따르면 세종시를 찾을 방문객에게 다양한 규모와 가격대의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도모하고, 동시에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공실상가를 활용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면서 세종시가 관리하는 신도심(1~3生) 내에는 현재 약 140필지에 30호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어 있으며 나성동 미인수지역에 위락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나성동 미인수지역은 행복청에서 위락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공급,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므로, 일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모텔 등의 일반숙박시설은 신도심 내에 입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하며 숙박업자의 편법·위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행정지도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고 덧붙였다.


한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과 공실률을 고려해 입지기준을 마련, 현재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다.


입지기준은 ▲ 첫 번째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로 했으며 ▲ 두 번째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해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용지로 했다.


이러한 엄격한 입기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계획으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은 허용용도 완화 이후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 해소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역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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