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제처의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버스는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노란색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면서 2학기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이 줄지어 취소위기를 맞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를 하기로 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혼란은 없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오늘(8.25.)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 학교가 걱정 없이 현장체험 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아울러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 운행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25일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경찰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때까지 단속 대신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협조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수락하면서 현장학습 메뉴럴 준수를 조건으로 일반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당분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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