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법무부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 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다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 검·경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책을 유지·강화하고, 비행소년관리, 보호관찰, 전자감독, 교정교화 등 법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며,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최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은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력범죄・소년범 재범방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려 정신질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여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고 또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고 아울러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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