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위반 집중단속한다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3-08-05 09:31:1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한달간 반려견 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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