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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세종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활용‧공유 가속화 SMFL, 빅데이터 관제센터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지로 부상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3-08-04 16:55:2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20만㎡에 달하는 세종시 중앙공원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차체 내 설치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변의 사물을 탐지하고 분석한다. 


세종시는 2019년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특구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보행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상 운행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카메라에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촬영되어 초상권 등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지적되었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세종시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졌다. 개인정보보호 법 제25조의2는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수집‧공유(세종 자율주행특구, 광주 무인저속특장치특구) 규제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종시 제1차 규제 자유 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총 15.23㎢ 구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4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자율주행 차량 실증은 도심과 공원 주행 및 관제센터 간 데이터 수집‧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이 있다.


특히, 오는 8월 8일로 4년 기간의 규제 자유 특구는 해재됐지만 자율주행 시스탬 구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CCTV 촬영에서 초상권이 자유로워지면서 앞으로 신장 진출을 위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특구 지정과 함께한 9개 참여 기관은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구간에 대한 V2X 단말 OBU/RSU 인프라 구축·고도화(㈜켐트로닉스), BRT·일반도로 내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및 실증(㈜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시스템 및 V2X 통신 시스템 구축(㈜에이텍티앤), 호출형 자율주행서비스 실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운영 프로세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이아이모빌리티), 저속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의 자율주행 셔틀 적용(㈜네스원),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 실증(㈜언맨드솔루션), 공원 도로기반 시설 구축 및 서비스(네이버시스템㈜),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LG유플러스) 등을 수행하면서 ㅇ한전자율 주행을 위한 시스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푱을 받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SMFL)도 있다.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164억원을 투자하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1층에 465.57㎡ 규모로 자리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 관제, 빅데이터 분석‧가공 및 기술개발 설계 등을 위한 오픈랩을 제공하고 있다. SMFL은 35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6개동 규모로 구축된 시설(6,000㎡)로, 전장 부품 신뢰성 시험 장비 3종을 갖춘 연구동을 비롯, 자율주행 버스 6대, 자율주행 승용차 16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경정비 등이 가능한 시설, 장비가 있는 검사동이 구축되어 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제1차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8월로 종료되지만,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한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실증 추진 및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분석‧활용‧공유 등 기업지원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며, “제4차 실외로봇 규제 자유 특구가 ‘24년 12월까지 연장된 만큼 도심 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자유 특구를 발전시킨 글로벌 혁신 특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CE마크(Conformite Europeenne, 제품 또는 제조자가 유럽표준 관련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충족), UL마크(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 연방정부 조달 규정에 적합함을 의미) 획득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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