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내일(7월 26일 수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임차인이다.
➊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➋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➌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현재 유효한 전세 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 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