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투자자 약 310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총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우리 회사는 자체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속여 투자자 약 310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올해 1월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면서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다른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착수 당시 이미 피의자들은 본사 사무실 등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관련 사무실을 압수하고, 도주 후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A 씨를 추적, 검거하는 등 총 11명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구속된 공동대표 A 씨(40대)와 B 씨(40대)는 2022년 2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1년 동안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본사)을 차린 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 중 일부는 지점장으로 임명하여 서울·청주·대전 등 15개 지점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약 310여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은 일반인들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고, 특히 해외 선물 옵션은 흐름을 예측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해외와의 시차, 세력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일일 평균 20%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AI 자동매매프로그램은 실제 위와 같은 확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들이 운용한 프로그램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아닌 모의투자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고 결국 한계에 이르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