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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 연구 공청회 개최 학부모, 교직원, 세종시민 등 약 150여 명 참석 권혁선 기자 2023-06-27 13:11:23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법에는 교육 분야 특례가 재정 특례를 제외하고 전무 하다.


지난 26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 연구’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의 공교육 선도 모형을 확산하고 교육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고, 민선 4기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세종시교육청교육원(원장 신명희, 이하 세종교육원)은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세종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연구(책임연구자 한국교원대학교 김용)’는 세종시를 교육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자 교육 주체, 교육 전문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세종시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 교직원, 세종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설문조사 결과’, ‘세종시법 개정 교육 분야 개선 사항 제안’에 대한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과 참가자와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정 토론자로는 세종시의회 김현옥 시의원(새롬동), 세종미래고등학교 최성식 교장,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고철용 센터장,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종미 공동대표가 나서 민‧관‧학의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세종시법’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미래상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교육 주체들의 깊은 논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의 동력을 마련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들여 세종시법 개정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오는 7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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