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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중앙·지역 정치권 소통에 광폭 행보 나서 19일 정우택 부의장·정진석·윤재옥·홍성국·강준현 의원 만나 권혁선 기자 2023-06-19 15:33:41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 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대통령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민호 시장이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사진-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사진-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목적인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최 시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 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사진-세종시]

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사진-세종시]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오른쪽)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왼쪽)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사진-세종시]

최 시장은 국회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면서,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여야 합의로 확보된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단층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제안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주로 설치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단 30개의 조문에 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481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84개의 조문을 통해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지위 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생각이다.


최 시장은 “장기적으로 개헌뿐만 아니라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서울 국회 방문에서 최 시장은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과도 만나 시 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두 의원으로부터 세종시법 개정안에 이견이 없고, 적극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오른쪽 최민호 세종시장이 왼쪽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왼쪽 정진석 의원, 오른쪽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특히 정진석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사업은 불가역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진석 의원은 “사업 답보 상태일 때 돌파구를 열었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면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도 설치에 관해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서울 방문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5일 선출된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순열 의장에게 “시의회 개원 이후 11년 만에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한 데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시정 파트너로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과 협치를 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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