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언제는 빨리 안 해준다고 압박하고 이제는 공사 못 하게 막는 주민들 사이에서 죄 없는 공사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
31일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장 입구를 가로막은 일부 주민들은 “불법 쓰레기 물 먹고 암으로 돌아가신 봉산 주민을 살려내라”라는 현수막을 사업장 입구에 걸고 공사 차량 출입을 막으며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를 강행했다.
이들 주민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진 해산했지만, 주민들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은 채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정비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봉산리 23-1 일원의 부지면적 1만 548㎡에 매립돼 있던 4만 9,081㎥ 규모의 불량토사, 폐기물 등을 선별해 처리하는 공사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주민들의 반발로 완료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선별작업 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분진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선별작업은 돔 시설 내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악취를 줄이고자 탈취제 살포와 소음·비산 먼지 억제를 위해 사업부지 경계에 차단 울타리, 고정식 방진 망을 설치하고 하절기 해충퇴치를 위한 소독 또한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지만 마을주민들은 봉산리 비위생매립지와 관련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환경피해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종시 또한 주민피해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환경 보건법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청원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이장 단독으로 환경부에 방문했다는 결과 없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