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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저출생 대책법’ 대표발의…"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불구, 법률에는 ‘다자녀가구’ 기준조차 없어 권혁선 기자 2023-05-31 11:53:17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준현의원이 지난 3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준현의원실]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으로 20년 새 886만 명(24%)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률에는 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자”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등 하위 법령에서 정책집행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기준도 각기 다르다.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과 ‘3명 이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법시행 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근거가 법률에 정의 되지 않는 한계가 초래한다”며,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책법과 같이 최소한의 구조와 방향성 설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원은 “다자녀가구를 보통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2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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