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대전시는 지난 23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44건의 대상과제를 심의하여 81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날 열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2023년 추진하는 대전시 정책사업 중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개선이 가능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신체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75개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해‘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이 87.67%로 나타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소방본부의 소방서 신축사업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해당한다.
대전소방서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촬영과 관련해 소방청에 화장실과 샤워실 불법 촬영 예방 규정을 추가하도록 건의해 개선을 완료했다.
연정국악원은 출연진 계약서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 관련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했다. 국악인들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우수사례로 볼 수 있다.
대전시가 적극 발굴한 우수사례를 통해 2022년 9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성별영향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81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실 있는 컨설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2014년부터 구성돼 대전시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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