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위해 23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환경부, 식품업체, 재생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5월 말 투명 폐페트병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 용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제품 출시에 맞춰 민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투명페트병 순환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식약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를 식품 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물리적 재생 원료(PET, 페트)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와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안전하게 재생산되어 식음료업체에서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과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재생원료로 만든 투명페트병의 사용비율을 1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상반기 내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협약 참여 업체가 목표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441톤의 플라스틱 사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식품 용기 등 안전한 재활용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부, 산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식품 용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성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