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된 원료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권혁선 기자 2023-05-12 15:39:42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 (꽃처럼 피어나다) 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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