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이 금지된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며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2023.3.6.∼3.24.)한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하여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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