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체포,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마약 공급조직 총책 A씨(48세, 남)와 함께 별건 공동공갈 혐의 B씨(64세, 남)를 2023년 5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개시 후 3월간 압수된 마약류(필로폰 535g,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시가 17억 원 상당)만 시가 약 17억 원에 이른다.
필리핀으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과 A씨에 대한 추가 첩보 및 현지 동향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검거를 준비하였고, 2022년 10월 18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약 1억 3,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또한 인터폴 적색수배 된 후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로 올해 2월 검거되어, A씨와 함께 4일 공동 송환됐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