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안전관리 전무한 행복청 발주 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은 미미하고 안전대책은 전무한 공사현장…. 감독 부재 최대열 기자 2023-04-28 07:39:3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연일 황사와 미세먼지로 시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행복청의 봐주기식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안전관리와 주민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행복청 발주 도로공사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7일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국도변 도로확장 공사장에서는 발파로 인한 비산먼지가 자욱한데도 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가 전무한채 막가파식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발파장 바로 옆에는 대중음식점이 자리하고 있지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발파현장 입구에는 관리자로 보이는 관계자가 위험한 발파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변을 통제하는 등 공무원님들의 무관심 속에 안전불감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유독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허가권자 발주자 모두에 그들에게 있는 관계로 제멋대로, 막가파식 공사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일 경우에는 공사현장 진출입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벽, 살수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단속으로 일관하면서 행복청과 LH가 주관하는 공사에만 유독 아량을 베푸는 것은 지체 높으신 공무원님들이 먼지 나는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는 몰라도 시민이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복청의 안일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달리 환경부는 27일 배포자료를 통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12.1.~’23.3.31.) 동안 495개 집중관리도로를 청소한 후 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가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행복청은 미세먼지를 증폭시키고 환경부는 저감대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