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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준현 의원 “재정 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영” 최대열 기자 2023-04-26 07:41:5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강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연장 대표발의를 세종시가 즉각 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 통과를 위해 여야를 떠나 협치할 것을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아왔지만, 올해(2023년)로 재정 특례기간이 만료되면서 세종시 세입기반에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 특례의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1차:2012~2020, 2차:2020~2023)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 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 원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세종시는 이 같은 강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당리당략을 초월한 시민을 위한 협치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환영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탄생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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