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찰청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4대 부패범조지 특별단속 결과 세종에서는 농협 조합장 1명(구속) 등 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세종에서는 3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1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농협 직원 채용에 특정 응시자를 선발하도록 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6명을 부정 채용하고, 농협 공공자금 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전국에서는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