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비지원을 받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을 위반,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국비지원 복지관 72개소 중 34개소가, 자치단체 자체예산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 등 절반 가량이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결과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운영주체 : 한노 17, 민노 3, 직영・기타 7) 에 운영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운영지침은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6개 복지관에서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지침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지만 운영지침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 10개소(한노 8, 직영・기타 2)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 자체예산 지원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15개소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과다 입주(운영주체 : 한노 8, 민노 5, 직영・기타 2)했다. 아울러 15개 복지관에서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이 중 10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단체가 제출한 복지관 운영실적 보고서는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 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