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신축, 재축, 증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공립학교는 ‘녹색 건축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 건축 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 건축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녹색 건축 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 절약 및 자연 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 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녹색 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 관내에서는 ‘세종 제2 특수학교’가 녹색건축인증(일반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제로에너지인증(5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우수) 등 친환경, 무장애 건물로 신축, 23년 3월 개교한 바 있으며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 개청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100 여 개에 녹색 건출물(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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