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조치원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범위 조기 축소’ 사례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써 전국 17개 시·도에 소개됐다.
세종시는 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4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 회의’에서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조치원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범위 조기 축소’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지역기업,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방규제혁신 회의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소통·협력해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됐으며 이 지역은 군용항공기가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비행안전 구역 16.2㎢에 걸쳐 건축물 높이 등이 제한돼 왔다.
시는 이러한 규제가 조속히 완화돼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원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범위를 축소하는 기지 종류 변경을 주민들과 함께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방부에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규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