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6일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예상)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며, 시와 구가 주최하는 축제 외에도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도 포함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은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대상 적용 확대(행안부 관련 지침 마련 예정) ▲시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 축제별 심의 주체 명확화, 자치경찰위원회 참여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 ․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 부여 (조례 개정 추진 중) ▲CCTV, 신기술 활용 실시간 인파 밀집 등 상황 감시 ▲자치경찰위원회·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 강화 ▲사고발생시 전문가 현장점검으로 2차 사고방지 및 위험 요소 차단 등이다,
이번 축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축제를 개최하려는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준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화하여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에서만 실시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열리게 되며, 8월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가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그동안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올해부터 공공축제와 동일하게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려는 민간단체와 기관은 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대전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전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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