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여소야대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와 협치해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협치의 정신으로 나가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세종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최근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의결로 시의회와 갈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 시장은 시의회에서 가결된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미공포를 선언했고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출자·출연기관 조례'의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제소까지 하게 돼)굉장히 안타깝다"라면서 "조용히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 시장은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진 것에 대해 '역량'이 부족했다며 자책했다.
최 시장은 "의회와 협치하면서 막혔던 것을 뚫고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결국 대법원 제소와 효력정지신청까지 하게 됐다. 제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임원 추천 회의가 집행부(시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3대 3대 3으로 하지고 제안한 것도 하나의 큰 타협"이였다면서 "저는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든 간에 제가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시의회와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시의회와 대화를 통한 상생차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시민께 다시는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세종시와 함께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한시간 가량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대해)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 "진정성을 조금 이해해 달라"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시의회에 무조건적 양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이제는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일에 우리가 더 전념하고 몰두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된 조례는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