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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순찰차 앞에서 과속하면 단속된다 최대열 기자 2023-04-04 16:47:2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순찰차를 앞지르기할 때 규정속도를 준수해야한다.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탑재형 단속장비는 카메라 제어기와 야간 레이더를 장착한 순찰차가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고 조명장치 개선을 통한 야간 단속기능 향상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2021년 18명⇒2022년 6명)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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