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일장기 사례 및 호수공원 소녀상 파손에 대해 제언했다.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일장기 게양사건으로 항의 민원이 빗발치며 시민들이 분노한 사건’과 세종호수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소녀상도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훼손되어 3.1절 행사를 준비하던 시민단체에 의해 발견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이는 독립정신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의기가 난도질당한 것이고, 전 국민의 애국정신이 훼손된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족정신을 한층 더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비 오는 주말, 호수공원에 나가봤습니다.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소녀상 근처는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여름철 많은 비가 온다면, 세종시민들은 소녀상을 마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용지에 개인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경우, 기부채납이 허가조건이므로 시에 관리의무가 있지만 민간단체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세종시는 손을 놓고 있다.
더욱이 2020년에는 소녀상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수공원의 소녀상은 시민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시는 그 어떠한 지원도,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소녀상을 비추고 있는 CCTV는 보관기간이 30일이라는 이유로 훼손한 사람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방치와 마찬가지라고 유의원은 주장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소녀상은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하지만 부서에서는 전혀 추진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를 기림하는 행사 지원도 전무한 상태다.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소녀상 훼손 사태도 시민들의 손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는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유의원은 강조했다.
시민들은 일장기 게양사건과 소녀상 파손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또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때다.
이에 유의원은 위안부 소녀상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자 기림을 위해 ▲첫째, 즉시 소녀상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또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호수공원 관리인력을 활용하여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빨라질 것이라고 유의원은 제언했다.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우리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민간관리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적은 예산의 효과적인 감시 수단인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 및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한 사업과 행사가 시민의 관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피해자 및 피해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발굴, 수집 및 보존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교육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소녀상의 의미를 뼈아픈 역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교육이 요구된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세종호수공원에 자리해 있다. 세종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유인호 의원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이라며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라면서 ‘이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의원은 ‘정부는 굴복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밝힌 과거의 빛이 세종의 미래와 함께하기를 소망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