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개정안이 3월 1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복지법」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예술 활동 증명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역별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예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해나갈 지역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칭)지역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복지법」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처리가 신속하면서도 지역별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예술인 지원거점도 마련해, 지역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가까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