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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산불발생…2시간 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대원 131명 투입하여 진화 완료 권혁선 기자 2023-03-21 15:14:37

 [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12시 43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37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7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37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고 있는 장면[사진-산림청]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8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11), 산불진화대원 131명(공중진화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 공무원 45, 소방 21)을 투입하여, 14시 5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현장 인근 양어장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산림으로 비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상황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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