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지난 20일 세종시청으로 이송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소희 대변인 명의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지난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끝내 다시 세종시청으로 이송했다"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누차 강조해 왔듯이, 출자기관 조례안은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 위법할 뿐 아니라 최민호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상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시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조례가 유효할 경우에 통용되는 이야기다. 최민호 시장이 위법·무효인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이미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민호 시장이 이송된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이송된 이번 조례안은 제80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 됐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로 다시 의회로 돌아와 표결에 거쳐 재의결 됐다. 재의결된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5일 이내에 시가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