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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의 전쟁...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최대열 기자 2023-03-13 17:06:4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건설현장을 상대로 조폭이 조합원으로 위장, 불법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13.∼7.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등 서민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2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신규로 가입·활동한 폭력조직원 검거 인원도 동기간 대비 20.1% 증가했다.


또한,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우발 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022년 보전금액은 64억 6천만 원으로 2021년 24억 8천만 원보다 2.6배 증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하여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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