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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혐의’ 학원 강사 분리 조치해야” 김현옥 의원,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 권혁선 기자 2023-03-13 15:15:57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원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학원법 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에 나서 세종시와 충남 사례를 근거로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학원가 성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으며 사교육 시설에는 이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 1회 점검이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과 맞물리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 “학원가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정책 대안도 언급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교육 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행정 조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세종시교육청과 관계부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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