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건설현장 폭력행위 일명 건폭에 대한 결찰 수사결과 3개월 동안 총 581건에서 2,863명을 단속, 이중 29명이 구속되는 등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가 심각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세종 일대 건설현장에서 NGO 환경단체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살수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현장에 환경민원을 4년간 총 220회 제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아울러 살수차 1대당 사용요금 300만 원을 받아 챙겨 총 4억 원을 갈취한 살수차 조합장 등 5명 송치(구속 2),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조직원들이 주도하여 공갈 목적의 허위 노조 지부를 설립한 후, 충북 일대 8개 건설현장에서 “불법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입구에서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월례비 명목으로 총 8,100만 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 ▲충주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 같은 OO노조 소속 펌프카 기사인 피해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목에 대고 “죽어봐야 작업을 중단할거냐”라고 흉기 협박한 OO노조 노조원 2명 송치(구속 1), ▲레미콘 작업일자에 맞춰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수백개의 동전을 뿌린 뒤 이를 하나하나 천천히 줍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 송치(구속 2), ▲부산‧울산‧경남 일대 건설현장에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있다, 모든 공사 현장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자신들의 업체 채용 강요하고, 작업자들에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여 작업자들을 건설현장에서 철수하게 함으로써 10일간 공사 중지시켜 업무방해한 혐의로 지역 노조 지회장 등 16명 송치(구속 2), ▲울산 일대 25개 건설현장에서 “울산 일대에서 공사하기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외국인 불법 고용, 환경문제 등 모두 고발하고 다른 공사 현장에도 집회하겠다”고 협박하여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갈취한 OO노조 간부 2명 송치(구속 1), ▲강원도 일대 8개 건설현장에서, 6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OO노총 노조원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노조 미가입자들에게는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총 6,300만 원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지부장 등 2명 송치(구속 1), ▲충북 일대 8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집회 개최하고 언론사와 관할 구청에 부실공사로 신고하여 공사를 멈추게하겠다”며 자신들의 업체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들을 협박하여 월례비 명목으로 총 7,000만 원 갈취한 OO건설조합 위원장 1명 구속, ▲서울 일대 건설현장에서 11개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를 고용하던가 아니면 노조발전기금을 달라, 응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고용 외국인 등에 대해 각종 민원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전임비 명목으로 총 2억 400만 원 갈취한 OO노조 위원장 1명 구속, ▲부산·울산·경남 일대 2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 불법고용 외국인에 대해 문제삼겠다”면서, 실제로 주변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크레인을 동원하여 건설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전임비 명목으로 총 1억 8,600만 원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수도권 일대 2개 건설현장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막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작업자들과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공사를 제대로 끝낼 수 없게 하겠다, 작살을 내주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갈취한 연합노련 간부 등 3명 구속, ▲인천 소재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운반 업체와 계약하지 않자 “전쟁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환경감시 명분을 내세워 매일 아침 현장에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여 환경 문제를 약점 잡아 보복성 민원을 제기하여 수일간 공정이 정지되도록 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사토비(토사 운반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주민단체 간부 등 3명 구속, ▲수도권 일대 16개 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 작업자의 공구를 빼앗고,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 사진 찍는 등 업무방해하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민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조합원 총 700 여명의 채용을 강요하고, “채용을 안 하려면 단협비라도 찍어달라” 며 단협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100만 원을 갈취한 지역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주도하에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겠다”며 협박하여 전임비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이 구속 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과 시도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일체가 되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성과로 판단되며, 국토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기적인 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고,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으로 구성됐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되었다.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가량을,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써,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 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 업체에게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짧은 기간임에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갈취구조의 고착화, ▲조폭의 개입,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도 발견되면서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일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한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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