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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조합원 모임에 현금 제공한 조합장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해 권혁선 기자 2023-03-06 16:47:50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선관위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선관위]

A씨는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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