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근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먼저 수사1팀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전수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행정처분 조치해 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사전 예방에 나선다.
봄나들이 철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확장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수사2팀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행위 ▲기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는 처분한다.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토사운반차량 세륜 및 덮개 설치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시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청소년,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19세 미만 구독 불가) 구독 불가 미표시 ▲축산물 소비기한 연장 표시 ▲의무사항 미표시 제품 제조·판매 ▲허가받은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보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총 21건을 적발해 송치(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룸카페’를 대전경찰청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해 ▲청소년 출입 및 신분 확인 의무 불이행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총 6건의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