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월 27일부터 2개월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되었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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