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 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공단계부터 거주까지 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 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 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임대 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 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세대 대상으로 점검한다. 또한,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한, 임대사업자(임대 리츠)는 건설사에 대하여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하여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임대 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하여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하여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선 마감 공사 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하여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 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全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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