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16일 공식 출범하고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본격 나선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소담동 세종경찰청 건물 4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사무국 출범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행안부 자치경찰지원과장, 세종시의원, 녹색어머니회, 새마을회 대표,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종형 자치경찰제’ 완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현판제막식이 열렸으며, 이후 본행사인 출범식은 ▲축하인사 ▲떡케이크 커팅 ▲기념촬영(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사무국을 설치 없이 2021년 7월 1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했다. 하지만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이 비상임이고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추진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세종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무국 설치 요구와 동시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과 위원 상임화가 가능해졌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3팀 15명으로 세종시,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으로 지방공무원(정무직)으로, 그 외 위원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는 한편,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승권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과 시 소속 사무국의 부재로 예산의 운용과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지방·치안의 효율적인 연계로 시민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안부의 이원화 추진방안과 연계해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시와 경찰이 상호협력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치경찰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수 있기를 당부한다"며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고 더욱 성숙된 자체경찰제로의 도약, 본래 세종을 뛰어넘는, 울트라 세종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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