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교육부는 16일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3월 24일(금)까지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 시설(소속기관 및 평생 교육 시설 등 포함)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조안전위험(D·E등급), ▲붕괴위험(축대·옹벽·절개지), ▲화재위험(실험실습실, 기숙사·합숙소·쉼터),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과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공사 중인 학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위반여부(재해취약시설 ‘공사장’과 연계하여 점검)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체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하게 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 자치협력 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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