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 추진 등 사료구매자금 지침 주요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했록 했다.
올해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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