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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위험 높은 전국 137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된다 최대열 기자 2023-02-10 08:40:32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137개 구간에 대해 탐방로 출입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고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84km는 개방, 167km는 통제)한다.


단, 산불 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탐방이 통제되는 구간은 지리산 25구간, 계룡산 4구간, 한려해상 1구간, 설악산 15구간, 속리산 8구간, 내장산 5구간, 가야산 1구간, 덕유산 12구간, 오대산 7구간, 주왕산 10구간, 다도해 해상 4구간, 치악산 5구간, 북한산 1구간, 소백산 7구간, 월출산 2구간, 변산반도 6구간, 무등산 5구간, 태백산 14구간이며 이 중 27구간 167km는 부분 통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며 출입금지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원 내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와 함께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 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 인접 및 공원 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번 통제 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차량 등 기계화 진화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별도의 뒷불 감시조를 운영하여 재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모든 국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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