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부터 개방제한구역 내 고령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 의료, 금융, 문화 서비스 제공인 교통약자 편의 지원사업이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신규 추가되고 이를 통한 고령자와 교통약자 지원이 대폭 향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 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향상된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 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 검사, 마음 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