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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제80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5분자유발언 권혁선 기자 2023-01-30 16:59:42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소속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이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 힘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이 30일 제80회 1차 본회의서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


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가 강력한 의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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